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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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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2021학년도 2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연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17 14:01:02
조회수 : 392

[학점은행제] 2021학년도 05월 개강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학점은행제 입학자격 및 전형방법

  1) 입학자격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

  2) 실습지역 : 경기지역, 서울지역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학습과정명

이수기간

주당

수업시간

학점

학급당

인원()

학급수

총인원()

사회복지실습

15

3

3

30

5

150

 

  상기 과정은 160시간의 실습시간을 운영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의거, 2020. 01. 01 이후 사회복지 교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상기 과정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2. 모집일정

  1) 원서접수기간 : 2021. 02. 15() ~ 2021. 04. 23() 18:00까지

  2) 원서교부 :

   서정대학교평생교육원홈페이지 자료실 6입학지원서, 수강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3자 제공동의서

  3) 원서접수 : E-mail (youmee07@seojeong.ac.kr)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1(사진첨부 필수, 싸인 필수)

   수강신청서 1

   개인정보동의서 1(싸인 필수)

   성적증명서 1(사회복지 필수과목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1)

구분

교과목

선수과목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4개 과목 이상

* 6개 과목 권장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2개 과목 이상

*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 이수 권장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

 

 5) 전형방법 : 서류전형(선착순 마감)

   수강신청인원이 각 반 당 20명 미만일 경우, 폐강 또는 모집기간이 연장 될 수 있으며, 개강일도 변경될 수 있음.

 

3. 수강안내

  1) 개 강 일 : 2021.05.22() 10:00

  2) 수강기간 : 2021.05.22() ~ 2021.08.28()

  3) 실습세미나 : 30시간

  4) 폐강안내 : 수강신청인원이 20명 미만 경우 폐강 될 수 있음 (학점은행제)

   수강신청 후 수업료 납부한 경우에만 등록으로 인정.

    (수강신청 후 수업료 미납부 시에는 등록되지 않음)

   수강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면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등록으로 인정.

   선착순 마감이므로 조기에 수강신청이 마감될 수 있음.

 

4. 수업료 : 1과목당 300,000(필히 본인 성함으로 입금)

 

5. 등록금 환불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당법 시행령 183항의 별표4에 의거하여 환불함

       

학습비 반환기준(23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23

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2/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2/3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6. 사회복지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만 인정되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현황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실습기관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문의처 : 평생교육원 상담센터 전담 031-860-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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