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2021학년도 2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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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2021학년도 05월 개강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학점은행제 입학자격 및 전형방법
1) 입학자격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
2) 실습지역 : 경기지역, 서울지역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학습과정명 |
이수기간 ㈜ |
주당 수업시간 |
학점 |
학급당 인원(명) |
학급수 |
총인원(명) |
사회복지실습 |
15 |
3 |
3 |
30 |
5 |
150 |
※ 상기 과정은 160시간의 실습시간을 운영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의거, 2020. 01. 01 이후 사회복지 교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함.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상기 과정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2. 모집일정
1) 원서접수기간 : 2021. 02. 15(월) ~ 2021. 04. 23(금) 18:00까지
2) 원서교부 :
서정대학교평생교육원홈페이지 자료실 6번 ➜ 입학지원서, 수강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3) 원서접수 : E-mail (youmee07@seojeong.ac.kr)
4)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1부 (사진첨부 필수, 싸인 필수)
② 수강신청서 1부
③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싸인 필수)
④ 성적증명서 1부 (사회복지 필수과목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1부)
구분 |
교과목 |
선수과목 |
필수 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4개 과목 이상 * 6개 과목 권장 |
선택 과목 |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2개 과목 이상 *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 이수 권장 (예: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 |
5) 전형방법 : 서류전형(선착순 마감)
※ 수강신청인원이 각 반 당 20명 미만일 경우, 폐강 또는 모집기간이 연장 될 수 있으며, 개강일도 변경될 수 있음.
3. 수강안내
1) 개 강 일 : 2021.05.22(토) 10:00
2) 수강기간 : 2021.05.22(토) ~ 2021.08.28(토)
3) 실습세미나 : 30시간
4) 폐강안내 : 수강신청인원이 20명 미만 경우 폐강 될 수 있음 (학점은행제)
※ 수강신청 후 수업료 납부한 경우에만 등록으로 인정.
(수강신청 후 수업료 미납부 시에는 등록되지 않음)
※ 수강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면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등록으로 인정.
※ 선착순 마감이므로 조기에 수강신청이 마감될 수 있음.
4. 수업료 : 1과목당 300,000원 (필히 본인 성함으로 입금)
5. 등록금 환불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당법 시행령 18조3항의 별표4에 의거하여 환불함
※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2/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2/3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6. 사회복지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만 인정되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현황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실습기관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 문의처 : 평생교육원 상담센터 전담 031-860-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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