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2020학년도 1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모집연장)
첨부파일(4)
개인정보 수집_이용_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2MB)
사회복지현장실습_강의계획서.hwp (0.02MB)
수강신청서.hwp (0.02MB)
입학지원서.hwp (0.02MB)
[학점은행제] 2019학년도 12월 개강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입학자격 및 전형방법
1) 입학자격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
2) 실습지역 : 서울, 경인지역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학습과정명 |
이수시간 ㈜ |
주당 수업시간 |
학점 |
학급당 |
학급수 |
총인원 |
사회복지실습 |
15 |
3 |
3 |
30 |
1 |
30 |
3. 모집일정
1) 원서접수기간 : 2019. 11. 22(금) ~ 2019. 12. 13(금) 14:00까지
2) 원서교부 : 첨부파일 참고
3) 원서접수 : E-mail (sjlifelongedu@naver.com)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사진첨부 , 싸인 필수)
수강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싸인 필수 )
성적증명서 1부 (사회복지 필수과목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1부)
구분 |
교과목 |
선수과목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
4개 과목 이상 * 6개 과목 권장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2개 과목 이상 *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 이수 권장 (예: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 |
5) 전형방법 : 서류전형(선착순 마감)
※ 수강신청인원이 각 반 당 20명 미만일 경우, 폐강 또는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개강일도 변경될 수 있음.
4. 수강안내
1) 개 강 일 : 2019.12.21(토) 10:00
2) 수강기간 : 2019.12.21(토) ~ 2020.03.28.(토)
3) 수업일자 : 2019.12.21(토), 12.28(토), 01.04(토), 01.11(토), 03.28(토)
4) 폐강안내 : 수강신청인원이 20명 미만 경우 폐강 될 수 있음 (학점은행제)
※ 수강신청 후 수업료 납부 한 경우에만 등록으로 인정.
(수강신청 후 수업료 미납부 시에는 등록되지 않음)
※ 수강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면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등록으로 인정.
※ 선착순 마감이므로 조기에 수강신청이 마감될 수 있음.
5. 수업료 : 1과목당 300,000원 (필히 본인 성함으로 입금 )
6. 등록금 환불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당법 시행령 18조3항의 별표4에 의거하여 환불함
※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2/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2/3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7. 사회복지실습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되어있는 곳만 인정이 되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8.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9. 8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 보건복지부령 제 663호, 2019.8.12.공포 2019.10.1.시행
을 따라 주요 내용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여 실습기관에 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 문의처 : 평생교육원 상담센터 1833-9356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15 |
![]() ![]() |
관리자 | 2022-04-01 |
14 |
![]() ![]() |
관리자 | 2021-08-17 |
13 |
![]() ![]() |
관리자 | 2021-06-28 |
12 |
![]() ![]() |
관리자 | 2021-06-17 |
11 |
![]() ![]() |
관리자 | 2021-06-17 |
10 |
![]() ![]() |
관리자 | 2021-06-17 |
9 |
![]() ![]() |
관리자 | 2021-06-17 |
8 |
![]() ![]() |
관리자 | 2021-06-17 |
7 |
![]() ![]() |
관리자 | 2021-06-17 |
6 |
![]() ![]() |
관리자 | 2021-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