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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2022학년도 1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01 11:22:29
조회수 : 604

 

 

 

2022년도 1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1. 모집기간 및 교육기간

 

과 목

모 집 기 간

교 육 기 간

사회복지

현장실습

(160시간)

2022. 3.14.() ~ 4.22(

2022. 5.7.() ~ 8.13()

실습 세미나 30시간 진행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

 

   2020 1 1일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이수 또는 수강한 자

      상기 과정은 160시간의 실습시간을 운영함.

 

   현장실습 가능 지역서울, 경인 지역

 

3. 제출 서류 

 

   입학원서 1 (사진첨부 필수서명 필수)

 

   수강신청서 1

 

   개인정보동의서 1 (서명 필수)

 

   성적증명서 1 (사회복지 필수과목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 과 목 이상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8. 12.> [시행일 : 2019. 10. 1.] 2호라목

영 역

과 목 명

필수과목

(4개이상)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인간행동과 사회환경지역사회복지론

 

선택과목

(2개이상)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위 과목 중 6과목 이상 이수자(접수일 기준 성적증명서 제출되어야 함수강증 명서 불가)

 

4. 제출 방법 

 

 메일발송 jjw1003@seojeong.ac.kr 

 

 우편발송

 주소 : (11429) 경기 양주시 은현면 서정로 27 서정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실습담당자 앞

 

5. 수강료

 

 수강료: 35만원 (수강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

 

 제출 서류 확인 후 합격문자와 함께 입금계좌 안내해 드릴 예정임

 

 선착순 마감임으로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등록으로 인정되며 수강 인원 10 인 미만일 시 페강될 수 있음

 

 

6. 실습기관

 

 실습해야하는 기관은 본인이 직접 선정 하여야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나와있는 엑셀파일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 니 직접 선정하여 실습하실 기관을 파악해야 함.

 

 참고사이트-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7. 환불기준  

 

 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제  2항 관련 학습비 반 환기준에 의거 진행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23

2항 제3호 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2/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2/3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8. 문의사항 

 

 서정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담당자 031-860-5160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로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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